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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아무래도 차량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는 처음 살때는 기분이 좋은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를 잘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차는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차를 샀을때 그 기분은 이루말할 필요가 없겟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인데요. 하지만 차를 한번 사고 나면 가정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한번에 목돈이 나가니까요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겟죠. 그리고 차량을 구매했을때 내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어느정도 필요하면 또 상관이 없겟구요

 

 

하지만 치명적으로 내가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거나 이럴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내가 차를 사고 유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구매할때는 한번더 신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이 차를 사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혹시나 잠시 미루는게 나은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차를 구매하고 나서는 차량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긴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게 낫겠죠

 

 

여러가지 필요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을 해 놓아야 겟지요. 요즘은 전산상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동차는 돈먹는 하마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가지 이동상의 사용하기에 편리하긴 하지만 기타 비용 지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더 절약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구청 민원24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증에 대한 기본 안내인데요 정부24에 먼저 들어갑니다.

 

 

위에 보시면 민원서비스가 잇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되겠지요

 

기타 사이트에 바로가기를 선택하고요 절차 방법에 대한 문의는 1566-4682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외에 신차 교환이나 바로 자동차 365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신차나 폐차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이니까요

 

바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하면 되겟지요

 

 

내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발급에서 수수료는 700원이 있네요

 

 

직접 방문해서 이용할지 아니면 인터넷 신청할지 내가 편한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위와같이 개인과 법인 또는 인터넷신청 무서류등을 확인해서 포털 이용시간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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