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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큰일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20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보니 취업이 힘든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취업이 되야 하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가족이 한달 생활할수 있는데 취업이 안되다 보니 3포시대라고 하죠 결혼도 취업도 연애도 모든것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모든 생활이 지금 힘겹게 되고 잇는 것은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매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는 오히려 회사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더욱 쉽지 않죠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게 마음처럼 어려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문화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이것때문에 오히려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여러가지 회사나 고용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면 벌금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정책등을 살펴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육아휴직급여신청칸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요 혹시나 잘모르겠다고 하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집안일도 대부분 여성의 몫이죠 살림과 회사 일 둘다 동시에 해야 하고 특히 아이까지 낳으면 더 손이 많이 갑니다. 일단 여성근로자가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면 신청서 제출을 해서 고용센터 접수를 하고 지원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사용 제한이 있는데요 최소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나이임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 휴가를 신청을 하면 휴가기간 동안 월급이 안나오면 생활이 곤란함으로 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근속년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회사에서 일한지 6개월이 안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나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30일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받는 월급에서 80%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요 금액도 참고 하시고 그외에 우리집 자녀가 여러명이면 1자녀당 1년씩 휴가를 받을수 있고 아빠 엄마 부부가 동시에 받을수도 있습니다. 위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니까요 혹시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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